"태블릿PC 최서원에 돌려줘야" 연이은 판결에…정부 불복 상고

구진욱 기자 2023. 9. 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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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연이은 판단에 정부가 상고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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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입수·보도, 검찰 보관…최씨 반환요구 소송
최서원 "국가기밀 이유 대고 한동훈이 안돌려줘"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66·개명 전 최순실)가 26일 오후 충북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나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검찰의 1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됐다. 최씨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2022.12.26/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PC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연이은 판단에 정부가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최씨의 유체동산인도 소송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만사항소8-2부(부장판사 이원중 김양훈 윤웅기)에 상고장을 냈다. 이에 따라 태블릿PC 소유권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에 넘어갔다.

태블릿PC는 JTBC가 입수해 보도하고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것으로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뒤 검찰이 보관해왔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PC를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고 유죄가 확정되자 최씨는 자신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며 작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태블릿PC를 최씨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정부가 항소했다.

하지만 2심 판단도 같았다. 지난달 열린 2심에서 최씨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와 재판 내내 태블릿PC 검증 수사를 요구했지만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며 "태블릿PC는 문서 기능조차 없었던 것으로 제가 휴대하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특검 발표는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 당시 줄곧 제 소유라고 주장했던 만큼 제게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한동훈 장관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고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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