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불법 전용해 주차장으로…외국인 소유 농지법 위반·의심 139건 적발

이호준 기자 2023. 9. 1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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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미국 국적의 A는 농지를 취득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A씨는 농지를 원상복귀시킨 뒤 해당 농지를 처분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됐다.

독일 국적 B씨는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했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에게 불법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다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B씨를 고발하는 한편, 처분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A씨나 B씨처럼 농지법 위반 행위나 의심 정황이 있는 138필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138필지 중 99필지는 위반 행위가 확인된 사례고, 39필지는 위반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다.

필지는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1개 지번이 부여되며 토지의 등록 단위로 사용된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적발한 138필지 중에서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7.2%) 등이었다. 조사 기간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은 39필지(28.3%)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고, 전남도 18필지(13.0%), 강원도 17필지(12.3%), 충남도 17필지(12.3%), 충북도 8필지(5.8%), 전북도 8필지(5.8%) 순이었다. 이어 제주도 6필지(4.3%), 경북도 2필지(1.4%), 경남도 2필지(1.4%), 나머지 5개 특·광역시(3.6%)에서 각 1필지 순으로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필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알려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를 진행한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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