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자기부담금 전액 면제 상품 출시… 벌금·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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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는 이용 중 사고가 나더라도 고객이 내야하는 사고처리비용을 면제하는 '자기부담금 제로 상품'을 차량손해면책제도에 추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원섭 쏘카 플릿그룹장은 "쏘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5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면제 상품이 고객들의 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더 안심하고 쏘카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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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담금은 쏘카 이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쏘카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쏘카에서는 고객이 부담하는 최대 금액에 따라 추가된 면제 상품을 포함해 ▲5만원 ▲30만원 ▲70만원 등 총 4종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고객은 원하는 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 상품에는 자기부담금 면제 외에도 일부 보장 혜택이 추가된다. 5만원 상품에도 포함되는 AXA운전자보험을 추가로 제공해 고객이 예약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경우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을 보장해준다.
사고로 인한 견인, 구난 등을 위한 긴급 출동 비용도 보장한다. 상품은 자기부담금 50만원과 100만원 상품으로만 구성되는 일부 고급 차종을 제외한 카셰어링 서비스로 제공되는 모든 쏘카에 적용할 수 있다.
쏘카는 일반적인 자차담보보험과 같이 사고 발생 시 쏘카 차량에 대한 수리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량손해면책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객들은 쏘카를 이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사고에 따른 피해는 전 쏘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자손(1500만원) ▲대인(무한) ▲대물(1억원)로 보장한다.
쏘카 운전자보험은 예약한 차량의 대여시간 동안 예약자 본인(피보험자)이 쏘카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장한다. 동승운전자 또는 제3자가 운전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대여 차량을 반납한 이후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40㎞이상 초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약물복용 운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상해사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원섭 쏘카 플릿그룹장은 "쏘카 고객 중 절반 이상이 자기부담금이 가장 적은 5만원 상품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면제 상품이 고객들의 사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더 안심하고 쏘카를 이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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