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먼저 주세요" 인테리어 공사대금 가로챈 40대, 실형·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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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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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저질러 실형 불가피"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인테리어 공사대금 사기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도 또 동종범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인테리어 업자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자신과 거래하던 자재공급업체에 지급할 대금이 밀려왔는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미수금 채무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동종범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법정에 선 A씨는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면 집에 있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피해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최 판사는 "수개월 동안 다수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행 수법으로 돈을 편취했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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