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라고" 전 여친에 문자 148통 보낸 30대

홍효진 기자 2023. 9.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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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6개월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전 여자친구 B씨(30대)에게 14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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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6개월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전 여자친구 B씨(30대)에게 14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만나는 동안 줬던 돈을 되돌려달라며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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