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1억 초과·집값 6억 초과 특례론 27일부터 중단…일시적 2주택자도 중지

김경렬 2023. 9. 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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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을 받을 수 없게된다.

주금공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특례론 신청을 받는다.

주금공은 특례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되 우대형의 경우 올해 공급 한도(39조6000억원)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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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오는 27일부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특례론)을 받을 수 없게된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특례론도 중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특례론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주금공에 따르면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일반형 대상자에 대해서는 오는 26일까지만 특례론 신청을 받는다.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로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은 공급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내년 1월까지 운영을 지속할 방침이다.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도 현재는 3년 이내 처분조건부로 특례론 이용이 가능했으나 역시 26일까지만 허용한다.

주금공은 특례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되 우대형의 경우 올해 공급 한도(39조6000억원)를 초과하더라도 공급을 지속할 방침이다.

지난 8일 기준 유효 신청 현황을 보면 우대형이 21조4965억원으로 전체 공급액(37조6000억원)의 57.1%였고 일반형이 16조1517억원으로 42.9%였다.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로은 가계부채가 5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은행권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함께 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또한 지난 8일 기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37조6000억원으로 올해 공급목표(39조6000억원) 95.1%에 도달하면서 서민·실수요층에만 공급을 집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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