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재산세 7만9211건·158억3066만원 부과

안지율 기자 2023. 9. 13. 13: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만9211건에 158억3066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감소원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및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0월4일까지 납부, 전년대비 4억2600만원, 2.6% 감소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7만9211건에 158억3066만원을 부과하고 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4억2600만원(2.6%)이 감소한 금액이다. 감소원인은 정부의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개별공시지가 하락 및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 적용에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의 방문 없이도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납부, ARS 간편납부 서비스(080-331-3030)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오는 10월4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밀양시청 세무과(055-359-5116~5118)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