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 빠져?"...직장동료끼리 흉기 휘두르고 육탄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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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에 불참한 직장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9차례 때리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등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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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회식에 불참한 직장동료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이날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직장동료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한 건물에서 B씨의 얼굴 등을 손과 발로 9차례 때리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로 등 부위를 1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 또한 A씨의 폭행에 저항해 A씨의 얼굴을 11차례 때리고, 그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아 A씨의 복부와 하체 부위를 찔러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B씨가 자신을 먼저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싸우기 전에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다투는 과정에서 먼저 흉기를 집어 들었고 이로 인해 상황이 격화되고 피해가 확대돼 책임이 무겁다"며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10년 이내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다"며 "A씨가 먼저 흉기를 들자, 대항해 다툰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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