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경기도의회, 연달아 '교권 조례' 의결
[EBS 뉴스12]
지방의회에서도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분주한데요.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교육 상임위는 어제 교권보호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권보호조례를 의결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새로 만든 겁니다.
조례에는, 악성 민원을 당하는 교원을 위해, 학교장이 형사 고발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인의 학교 출입을 금지하는 조항과 학생과 보호자는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채수지 시의원 / 서울시의회(국민의힘)
"교권 보호의 필요성과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고인의(서이초 교사) 극단적 선택이 발생한 이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교권 조례가 잇따라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어제 오후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는 학교장을 '민원 처리의 총괄자'로 정의했고,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규정일 경우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다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해, 교육감은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인터뷰: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 경기도의회(더불어민주당)
"교육감의 지도 감독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과 교육장의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서울의 교권 조례는 오는 15일, 경기는 21일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지방의회가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아직 상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재차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한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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