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상환 능력 있는 젊은층은 50년 주담대 허용”

김보연 기자 2023. 9. 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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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지만,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50년 만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택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주담대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 확대, 주택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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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주담대 DSR 산정 만기 40년 제한
“상환 능력 인정되면 50년 만기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 중단에 “부득이한 조치”
금융위원회 전경./뉴스1

정부가 13일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지만,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50년 만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20~30대의 대출 한도가 일괄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27일부터 주택 가격이 6억을 넘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과 관련해선 “부득이한 조치”라며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집값이 9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DSR 한도 없이 최대 5억원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음은 금융 당국이 배포한 가계부채 관리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 7월보다 8월 가계부채 증가 폭이 더 커졌는데 이유는.

“주택 거래 회복세 영향으로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5조에서 6조원 수준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됐다.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금융권의 대출 관행 개선 및 DSR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서민·실수요층 위주로 개편하는 등 보다 면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 50년 만기 대출 규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주택거래 정상화 등에 따라 주담대 취급이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50년 만기 대출 급증을 방치해 DSR 규제 우회 및 다주택자 등의 투기 악용 등으로 이어질 경우 불필요한 대출 확대, 주택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변동금리 위주의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한계 등과 맞물려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

― 50년 만기 대출은 통상적으로 만기 전에 주택 매각을 통한 상환이 이뤄지는데, 대출 전(全)기간 상환 능력을 감안해야 하나.

“향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중도 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 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차주(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도 장기간 과도한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금리가 오르고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경우 대출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20~30대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게 되는 것 아닌지.

“‘대출 기간 내 충분한 상환 능력 확인’이라는 원칙 하에서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40년을 넘더라도 차주가 해당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50년 만기 적용을 허용할 것이다.”

― 정부가 50년 만기 주담대를 장려했던 것 아닌가.

“정책 모기지인 50년 만기 대출은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주거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설계된 상품으로 DSR 규제 우회, 변동 금리 노출, 투기 수요 악용 등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설계됐다. 최근 급증한 시중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모기지와 무관하게 개별은행 자율적으로 출시한 상품으로, 다주택자 등도 이용 가능하고 주로 혼합형 금리(약 92.9% 차지)로 취급되고 있어 DSR 우회 수단으로 사용된 측면이 있다.”

―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당초 1년간 공급하겠다던 발표와 상반되는 것 아닌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당초 공급 목표를 다소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 계획된 1년 동안 공급을 최대한 지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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