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기준 초과… 팰리세이드·지프 레니게이드·볼보 XC60 등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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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AWD), 스텔란티스 지프 레니게이드 2.4, 볼보 XC60 D5(AWD) 등 3개 차종이 시정조치(리콜) 된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비메탄계유기가스(NMOG) 3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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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는 질소산화물(NOx) 1개 항목에서, 지프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질소산화물(NOx), 비메탄계유기가스(NMOG) 3개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했다.
환경부는 오는 14일 현대차와 스텔란티스에 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XC60D5 AWD는 예비검사 과정에서 질소산화물(NOx), 탄화수소+질소산화물(HC+NOx) 2개 항목이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작업체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 검사 없이 자발적으로 지난 5월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가 5만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지프 레니게이드가 4000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볼보 XC60D5가 3000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다.
환경부로부터 리콜을 명령 받은 자동차 제작업체는 45일 이내에 결함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업체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업체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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