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회복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는 이견

성현희 2023. 9. 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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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선 지난 10일 6개 교사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교권보호 4법) △법제사법위원회(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 △보건복지위원회(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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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과 교권 추락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 이견이 컸던 생활기록부 기재,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등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13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교사들의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어느정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건에 대해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라며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그럼 계속 방치해 학폭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만 보느냐”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로 꾸준히 간다면 학폭이든 교권침해든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실효성 논쟁이 이어졌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해 운영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 비효율이 높다. 교권보호위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했다.

반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사례판단위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내고 시군구에 설치된 전담조직과 서로 협의해 아동학대 사례를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을 열어 21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교원단체에 약속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의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무슨 일이 있어도 교권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 회의, 그리고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도 당정은 협의회를 열고 특례법 개정 및 아동학대 관련 경찰청 수사 지침을 신속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앞선 지난 10일 6개 교사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국회 △교육위원회(교권보호 4법) △법제사법위원회(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2건) △보건복지위원회(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바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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