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옷 벗기고 폭행 장면 생중계한 10대…항소심서 ‘감형’ 왜?
김현수 기자 2023. 9. 13. 13:31
1심, 장기 4년·단기 3년 징역형
2심 “잘못 반성···피해자와 합의”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2심 “잘못 반성···피해자와 합의”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폭행하는 장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 정승규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군은 지난 1월9일 오후 11시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지내던 B군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A군은 평소에도 B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해 왔고, 한겨울 얼어있는 강 위를 건너가게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수법 등에 비춰 A군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A군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수 기자 kh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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