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추진···'유보통합' 준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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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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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차이 해소
정부가 학부모 부담 완화와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를 위해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의 질 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현행 법·제도 하에서 수행이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어린이집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을 추진하고,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선도교육청을 통해 어린이집 유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추가 지원한다.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급식비 지원 방식이 서로 달라 지원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교육청을 통해 지역별로 유아학비를 일부 지원하며, 내년부터는 만 5세 유아의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급식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을 연계하는 거점형 방과후과정 등을 운영해 영유아의 돌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밖에 교육부는 먼저 학부모 편의를 위해 내년부 정부24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를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시행한 점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린이집 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신중섭 기자 jseop@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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