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똥 기저귀로 얼굴 때려" 피해 교사 경찰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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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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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았다며 가해 학부모를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3일 세종시 한 어린이집 관계자 등에 따르면 해당 어린이집 교사 A씨는 학부모 B씨가 자신의 어린 자녀가 싼 똥 기저귀를 종이 봉지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에 던졌다며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교사 A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어린 자녀 치료차 병원에 있던 학부모 B씨를 찾아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B씨의 큰 자녀 상처 문제에 대해 사과하려다 변을 당했다.
당시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을 확인한 어린이집 원장이 촬영한 사진을 보면 A씨 얼굴 한 뺨이 똥 기저귀에 맞아 똥이 묻어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고 어린이집 관계자는 설명했다.
교사 A씨는 똥 기저귀로 얼굴을 맞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진료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A씨 남편은 전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어린이집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남편은 청원에서 "막장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이야…"라며 "올해 초부터 어린이집에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 학부모로부터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권유했는데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교사는 처벌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떻게 하나요"라며 "어린이집 교사들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sw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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