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아저씨' 말처럼 겸직 문제없을까…금감원이 따져볼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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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의 투자일임사 겸직 논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박 작가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겸직 금지 조항과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금감원은 박 작가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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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의 투자일임사 겸직 논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박 작가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겸직 금지 조항과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박 작가는 운용자금을 통한 2차전지주 매수 시점이 유튜브에서 해당 종목을 추천한 이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거진 내용과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검사를 시작했다"며 "개인에 대한 검사 권한은 없기 때문에 투자일임사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작가는 금양 홍보이사로 일하며 2차전지주 매수를 추천할 당시 투자일임사 운용본부장을 겸직한 사실이 알려져 부정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박 작가는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운용했던 약 120억원은 주로 법인 대상 공모주 펀드에 투자했고, 자신이 관리한 고객 계좌는 3개로 투자금액 8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서정덕TV'에서 '에코프로 30배, 에코프로비엠 100배 간다' 주제로 방송한 시점은 2022년 6월 16일이고, 고객 계좌에서 매수한 일자는 같은 달 27일이라며 종목 추천 이후 매수가 이뤄졌다는 해명도 내놨다. 운용 자산으로 해당 종목에 투자한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매수 추천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반박이다.
금감원은 박 작가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겸직 논란과 관련된 법 조항은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10조다. 해당 조항은 금융회사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박 작가는 금양과 IR 대행계약을 맺은 것이며, 업무 병행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도 받았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 불건전 영업행위 의혹은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와 관련됐다. 부정거래 금지 근거를 담은 자본시장법 제178조는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 거짓 기재, 누락 등을 통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시세 이용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98조에서 규정한다. 98조 5항은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등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금융투자상품 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금감원은 고객 계좌를 통한 2차전지주 투자 전 박 작가의 종목 추천 활동이 해당 조항에 저촉되는지도 살펴볼 전망이다.
현재 박 작가는 금양과 넥스테라투자일임에서 모두 퇴직한 상태다. 박 작가는 올해 4월 금양의 자사주 매각 계획 공시가 이뤄지기 전 해당 내용을 유튜브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가 금양에 대한 공시 위반 제재에 나서자 5월 중순 사표를 냈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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