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유 농지 중 농지법 위반 138필지 적발

임은수 기자 2023. 9. 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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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소유 농지 중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140여필지의 농지법 위반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중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 총 138필지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필지는 각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는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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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지 604필지 조사…경기·전남·강원·충남·충북 順 많아
자료=농식품부 제공

외국인 소유 농지 중 무단 휴경이나 불법 전용 등 140여필지의 농지법 위반이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 중 위반행위 99필지, 위반 의심 정황 39필지 등 총 138필지의 농지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 농지법 위반·의심 행위(138필지)는 무단으로 휴경한 경우가 59필지(무단휴경,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가 30필지(불법전용, 21.7%), 불법으로 임대한 경우가 10필지(불법임대, 7.2%)였다.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곳도 39필지(28.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3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 18필지(13.0%), 강원 17필지(12.3%), 충남 17필지(12.3%), 충북 8필지(5.8%) 등이었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자체 등과 합동 점검을 통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농식품부는 "적발된 필지는 각 지자체에 알려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며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는 재조사 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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