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 "조례안, 충분한 숙의과정 통해 제·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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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제·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대부분의 조례안이 발의된 회기 내 처리되고 있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달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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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조례안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의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제·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조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의회와 집행부 간 이견이 있으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줄이고 숙성시키고,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대 광주시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331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 중 321건이 발의된 회기 내 처리됐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대부분의 조례안이 발의된 회기 내 처리되고 있다"며 "시의회도 집행부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의해 달라.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쳐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제출된 의안을 회기 내 꼭 통과시켜야 한다는 관행으로부터의 변화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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