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처법 2년 유예해도 어려워…대안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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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2년 유예가 된다고 해도 (모든 기업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대차그룹에 굉장히 고마운 것이 기업에서 돈을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것을 시작했다"라며 "다른 대기업들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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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컨설팅 지원하는 현대차그룹에 감사 뜻 전해…"다른 대기업들도 동참해줬으면"
정부·국회에 규제 개혁 입법 강력 요청
[제주=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13일 내년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2년 유예가 된다고 해도 (모든 기업이)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고 한다면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50인 미만 사업장은 약 68만곳에 이르지만 정부 컨설팅은 지난 2월부터 1만6000개소에 한해서만 지원된다. 50인 미만 사업장 80%가 법 시행에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어 85.9%가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읍소하고 있다.
김 회장은 “현대차그룹에 굉장히 고마운 것이 기업에서 돈을 출연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컨설팅을 도와주는 것을 시작했다”라며 “다른 대기업들도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지원을 요청했다.
그는 “규제 개혁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과 혁신을 위축시키는 ‘킬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련 법안 발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반영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제18대 국회 기준 44.4%에 달했던 입법 법안 반영률은 제21대 국회에서는 8월 기준 8.1% 수준까지 떨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300개 중소기업은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 과제(복수응답)로 △근로시간 유연화(58.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을 꼽았다.
김 회장은 “21대 국회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입법 성과를 달성했으나 최근 규제 개혁 등 산적한 현안에도 입법 지원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최근 중소기업들을 특히 힘들게 하는 규제가 환경과 노동 규제다.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인 인력 쿼터제 개선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0.1t→1t 상향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등을 두고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 회장은 “중기중앙회가 발굴한 킬러규제 100건 중 24건은 법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도움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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