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아, 수술해" 중고거래 女속옷 판매글에 성희롱한 30대

홍효진 기자 2023. 9. 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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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를 성희롱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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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고 거래 앱(애플리케이션)에서 판매자를 성희롱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6월29일쯤 중고 물품거래 앱에서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성 속옷 판매 글을 올린 피해자에게 "작다. 돈 모아서 수술하라"는 등 각종 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아이디를 타인에게 빌려준 적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했음에도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익명성을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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