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DSR 최장 40년 적용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9. 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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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확인 시 DSR 50년 일부적용
DSR 산정에 가산금리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강화
[사진 = 연합뉴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지목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오늘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7월에 이어 8월에도 주택거래 회복세 등이 지속하고 있어 은행권 주담대 등을 중심으로 5~6조원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진단하고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먼저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 오늘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에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년 만기 적용이란 제도적인 한도를 둔다고 이해하면 된다”면서 “소득으로 벌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확인만 되면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금감원에서 은행권과 논의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적으로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잉대출이나 투기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이나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등 가계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한다.

따라서 향후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 적용 시 기존 4억원이던 대출 가능금액이 3억4000억원으로 감소한다.

집단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큰 규모로 취급한 특수은행 등에 대해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제대로 운용되는지 점검해 조치하고,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은행의 취급실태 파악도 이뤄진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이 강화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와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고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한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계속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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