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자 사망사고에 건설업체 대표·현장소장 중대재해법 적용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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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끼여 숨진 50대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현장소장 등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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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3일 공사장에서 덤프트럭에 끼여 숨진 50대 운전자 사망 사고와 관련,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을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숨진 운전자는 지난해 7월4일 영덕군 영덕읍에서 건설폐기물을 싣던 도중 시동이 켜진 트럭이 움직이는 바람에 공사장 인근 담벼락에 끼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현장소장 등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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