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주택대출 한도 축소…일반형 특례보금자리 중단
이은정 2023. 9. 13. 13:20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급증하자 정부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와 특례보금자리론의 공급 대상 축소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상환 능력 입증이 어려운 경우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산정만기를 40년 내로 제한해 대출 한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초과자 등이 대상인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27일부터 접수를 중단합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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