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음주 운항·어선법 위반 10명 적발

이주형 2023. 9. 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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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역 불시 단속 등을 통해 10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휴가철과 본격적인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지난 7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음주 운항 등 위법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해왔다.

지난 7일 오전 10시께 태안군 남면 당암포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레저용 보트를 운항한 70대 남성을 단속하는 등 모두 10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0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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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태안=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역 불시 단속 등을 통해 10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어선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은 휴가철과 본격적인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지난달부터 지난 7일까지 해양 안전 저해 사범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음주 운항 등 위법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해왔다.

지난 7일 오전 10시께 태안군 남면 당암포구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레저용 보트를 운항한 70대 남성을 단속하는 등 모두 10건 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10명을 검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음주 운항 1건, 어선 최대승선 인원 초과 운항 3건, 레저기구 무면허 조종 1건, 레저기구 야간 운항 장비 미비치 운항 2건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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