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수색’ 해병대 생존자 부모, 임성근 사단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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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키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한 병사의 모친이 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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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장성들 태도, 앞으로 군에 갈 아들들에게 불신 초래”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당시 고(故) 채모 상병과 함께 급류에 휩쓸렸다가 생존한 병사의 부모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고발키로 했다.
군인권센터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의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존한 병사의 모친이 임 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업무상과실치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생존한 A병장은 고인이 된 채 상병과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됐다가 함께 물에 빠졌던 피해자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부대가 출발하기 전 상관에게 임무 투입과 관련한 제대로 된 지침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임무 수행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어떤 임무를 수행하며, 취침 장소가 어디인지, 식사는 어떻게 해결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즉 임 사단장이 해병대 제1사단의 지휘관으로 예하 부대에 대한 기본적인 지휘·통솔권을 갖고 각종 지시사항을 전달했어야 하지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대관리 훈련 제4편 제187조에 제1항에 따르면 각급 지휘관은 관할 부대의 모든 활동을 지휘, 감독해 각종 사고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임 사단장이 예하 부대 현장 지휘관들에게 목적이 불분명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해 여러 사람을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하는 직권남용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호우피해복구작전에 투입된 예하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권한이 없지만, 직접 작전 현장을 시찰하고 임무 수행을 평가하고 질책하는 등 지휘관의 고유 권한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날 생존한 A병장 모친은 입장문을 통해 고발 의지를 밝혔다. 모친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성근 해병 제1사단 사단장에게 묻는다”며 “당신들은 지난 7월 19일 수해복구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을 전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당신들의 무사안일, 입신양명을 위한 도구였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돌아오지 못하는 채수근 상병과 그 복구작전인지 몰살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됐던 대원들 모두 제 아들이며, 모두 정상으로 돌려 놓으라”며 “대한민국의 장성이라는 분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는 현재 군에 있는 장병과 앞으로 군에 갈 아들 모두에게 불신만 줄 따름”이라고 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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