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4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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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국토교통부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44억 확보했다.
시는 총사업비 55억(국비 44억, 시비 11억)을 투입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주민지원사업에는 생활기반 13건 12억, 환경문화 2건 19억(성산구 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진해구 안민하늘길 조성사업), 생활공원 2건 24억(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한들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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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국토교통부 2024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국비 44억 확보했다.
시는 총사업비 55억(국비 44억, 시비 11억)을 투입해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1년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작해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로, 주차장, 소하천 등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경관, 여가녹지시설 등 환경문화사업, 녹색여가 공간을 위한 생활공원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내년 주민지원사업에는 생활기반 13건 12억, 환경문화 2건 19억(성산구 안민고개길 조성사업, 진해구 안민하늘길 조성사업), 생활공원 2건 24억(소계체육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한들공원 공원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공원 분야의 소계체육공원, 한들공원 정비사업은 두건 모두 선정돼 19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창원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난 50년간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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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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