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규제개혁이 가장 효율적인 경기부양책...여야 킬러규제 혁신 나서야”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 폐지 등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3일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여야가 힘을 모아 킬러규제 혁신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300개를 상대로 실시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중소기업인들은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입법과제(복수 응답)로 근로시간 유연화(58.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54.3%), 기업승계 활성화(45.7%),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43.7%) 등 순이었다.
특히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고, 불만족의 주된 이유로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이 꼽혔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계 건의가 입법에 반영되는 비율은 21대 국회 개원 첫해인 2020년 41.8%에서 2021년 32.8%, 지난해 26.2%, 올해 8.1%(8월 기준)로 하락추세다. 김 회장은 “규제개혁의 90%는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사항으로 국회가 작동되지 않으면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은 여당만 해서는 안 되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마지막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우선 외국인근로자 쿼터 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내국인을 사용하는 회사에 외국인을 배당하는 것인데, 지금은 중소기업이 내국인 구인광고를 내도 오는 사람이 없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몇차례 이야기했고 고용노동부도 공감해 조만간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일정 기간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 횟수도 기존 1년 내 5회에서 3회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0.1t에서 1t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요청했다.
최근 고금리로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책자금 이차보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기업이 현재 대출 만기 연장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자금을 회수할 때가 되면 한순간 부실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은행권의 잠재 부실률 문제도 있어서 대안으로 이차보전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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