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회복 4법, 교육위 소위 통과…생기부 기재·아동학대판단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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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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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교권 회복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여야간 이견이 컸던 쟁점 사안들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다만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이나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선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며,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활기록부 기재 때문에 학교가 소송이 쉬워진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은 치명적인 것이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는 실효적 효과도 없으면서 학교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만들기 시작한 게 이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그럼 생기부에 기재해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방치해 학폭이 증가하는 것을 바라만 보느냐"며 "경각심을 줄 수 있고, 이런 제도로 꾸준히 간다면 학폭이든 교권침해든 예방조치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례판단위를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해 운영하면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해 줘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해 비효율이 높다. 교권보호위에서 판단하는 내용과 중복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반면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사례판단위를 통해 정당한 교육활동 여부를 판단해내고 시군구에 설치된 전담조직과 서로 협의해 아동학대 사례를 초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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