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담대 40년으로 축소… 부부소득 1억 이상, 특례보금자리론 못 받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8월 한 달에만 6조6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가계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출 증가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 기관과 가계 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열고, 정책 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과도한 50년 만기 대출 한도는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요건, 대폭 강화
우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시한 정책 금융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대폭 강화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고정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1월 말 1년 한도로 출시했다. 집이 있는 사람도 보유한 집을 3년 내 처분한다고 약정(일시적 2주택)하면 돈을 빌릴 수 있었다.
그런데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부부 연소득 1억원이 넘거나 6억원이 넘는 집을 살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주지 않기로 했다. 부부 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집을 사려는 경우만 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해당해도 현재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돈을 빌릴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고 무주택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가계 빚 급증세에 특례보금자리론이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1월말 출시 후 7개월여간 37조6000억원이 나갔다. 올해 1~8월 은행권 가계 대출 증가액(17조1000억원)의 2배가 넘는다.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총 공급 예정액(39조6000억원)의 95%가 소진된 상황이다. 김태훈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저소득·실수요자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대상을 제한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특례보금자리론 재원이 초과되더라도 ‘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집값 6억원 이하’ 차주에 대해서는 내년 1월까지 계속 대출을 해줄 방침이다.
◇50년 만기 주담대, 대출 한도 줄어
금융위는 은행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실제론 50년간 돈을 갚지만 대출 만기는 40년이라고 가정하고 대출 한도를 계산하도록 하는 규제도 이날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50년 만기 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된다고 봤다. DSR은 연소득에서 모든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현재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만기가 늘어나면 연간 원리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50년 만기 대출은 지난 7, 8월 주요 은행들이 판매에 뛰어들면서 각각 1조8000억원, 5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달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6조6000억원)의 80%쯤을 50년 만기 대출이 차지했다.
앞으로 50년 만기 대출의 대출 한도 산정 때 ‘40년 만기’를 적용하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줄게 된다. 단, 20~30대 청년층이나 연금과 같이 노후 소득이 확실히 있는 중·장년층 등 50년간의 상환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출 한도 계산 시 50년 만기를 적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해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 6500만원인 사람이 금리 연 4.5%, 30년 만기로 돈을 빌릴 때 1%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4억3000만원에서 3억8000만원으로 5000만원 줄어든다. 이 밖에 금융위는 돈 빌리는 사람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상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논의해 가계 대출 세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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