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세입자 방에 ‘불법 카메라’ 설치한 40대 ‘건물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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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집에 수십 차례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아무개(4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조씨는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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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세입자 집에 수십 차례 몰래 침입하고 내부에 불법 촬영 장치를 설치한 건물주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조아무개(47)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또 1년간 보호관찰,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조씨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38회에 걸쳐 광주 북구에 위치한 원룸 여성 세입자 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해당 원룸 건물주 아들로 조사됐다.
원룸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세입자 호실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조씨는 여성의 집 안에 영상 촬영 장치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을 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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