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감사원장·대법원장 공관, 법위반은 아냐…예산 집행 개선안 마련"(종합)
대법원장 공관 신고 "법령위반 보기 어려워"
"공관 예산집행, 기준 없어…개선안 만들 것"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사용 관련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이나 예산의 낭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다만 예산이 집행되는 공관 운영의 적정성에 확립된 기준이 없다며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최 원장과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같이 발표했다. 최 원장과 김 대법원장이 공관 사용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신고 내용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권익위는 먼저 최 원장의 공관 개보수 관련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자체 점검 후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하고, 구매 물품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관리하고 있어 감사원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명 교체, 샤워부스 설치 등 '호화 공관' 조성을 위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시설 노후화, 고장으로 인한 수리 및 안전사고 위험 방지, 관리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집행한 예산으로 확인돼 예산 낭비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퍼걸러 공사 수의계약 체결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 입찰·집행기준에 따른 것으로 법령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수도·전기요금이 감사원 예산으로 집행된 사실에 대해선 관사가 공적 업무공간이라는 점에서 부패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어 김 대법원장 공관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권익위는 먼저 김 대법원장 아들 부부가 공관에 무상 거주한 것이 공물의 사적 사용이라는 신고에 대해 "이미 검찰이 수사 후 각하 처리했고, 사회통념상 결혼한 자녀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형태를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법령 위반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공관 리모델링이 예산의 부적정 전용이라는 주장에는 "경찰 조사 결과 이미 각하 처리됐다"고 했다. 다만 권익위는 추가 질문이 나오자 "예산 전용은 규정 위반은 맞지만, 사적 취득을 해야 (부패행위에 해당) 되는데 전용만 됐기 때문에 횡령이나 부패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 대법원장 손자의 놀이터를 대법원 예산으로 설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놀이터는 자비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며느리가 소속 회사 법무팀 관계자들과 공관에서 만찬을 했다는 신고에는 "통상 공관의 용법에 따른 사용으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로 보이고, 달리 특혜 제공의 동기가 없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공관 운영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승윤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 뒤 질답 과정에서 "관저나 공관은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건평이 크고 거주 직원들이 있어 개인의 사적 비용으로는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과연 공관의 예산 집행이 적정한가에 대해 특별한 기준들이 없다"며 "일단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투명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충분히 의논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 공관 신고내용에 포함된 '가족 거주'에 대해서도 "과연 공관에서 거주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와 관련해서 현재 규정이 없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으로 만들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조사결과 발표가 신고로부터 수개월 이후 이뤄진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녹록하게 협조가 되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최 감사원장의 관사 개보수 관련 부패행위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한 보수단체는 4월 김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관련 법령 위반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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