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금융사고' CEO도 책임…본격 지배구조법 개정에 금융권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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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등 내부통제 미흡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중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에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개인의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다"며 "아무리 열심히 내부통제를 강화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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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이르면 내년 전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권에서 각종 횡령 등 내부통제 미흡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년 중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면서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사전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은 크게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 강화, 책무구조도 마련과 제출의무 도입, 임원·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조치와 감면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 범위는 불명확하게 규정해 놓고 있어 제재 근거가 충분치 않았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현행 내부통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CEO 등 경영진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한 경우 책임을 경감 또는 면책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사전적·객관적으로 예측가능한 정도의 관리조치를 했는지가 '상당한 주의'의 판단기준이 된다. 금융회사 스스로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CEO가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했을 경우에는 감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현행 지배구조법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의 부족함이 드러난 만큼 입법에도 속도가 붙고, 이르면 내년 시행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에 책임 경감·면책 조항이 포함됐지만,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CEO 제재는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스템적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에 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상 개인의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희박하다"며 "아무리 열심히 내부통제를 강화해도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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