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공해다”

박종수 2023. 9. 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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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오히려 정치혐오를 조장, 이를 철거하는 방안 마련 목소리가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채영병 전주시의원(효자2·3·4동)는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당 현수막,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정치가 모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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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영병 전주시의원, 5분 발언서 ‘정치 모범’ 촉구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작년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정당과 정치인의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내걸리면서 오히려 정치혐오를 조장, 이를 철거하는 방안 마련 목소리가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채영병 전주시의원(효자2·3·4동)는 13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정당 현수막, 이대로는 안 된다”며 정치가 모범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채영병 전주시의원 [사진=전주시의회 ]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 현수막의 경우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개정 이전인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150건에 불과했으나 법 개정 이후 올해 7월까지 8개월 동안 1,038건이나 제기됐다는 것이 채 의원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채 의원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게시하고, 정책은 없고 욕설과 비방만 난무하는 현수막, 이게 우리 정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또 “일반인의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강제 수거되지만 정당 현수막은 예외다”며 이것이야말로 정치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제한했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옥외광고물법의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사례 등을 들어 전주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채 의원은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은 환경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당과 정치인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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