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펠리세이드 2.2 디젤 등 3개 차종 '리콜' 명령…“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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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내린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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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현대자동차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스텔란티스 '짚 레니게이드 2.4' △볼보자동차 'XC60D5 AWD' 등 3개 차종 제작사에 결함시정(리콜) 조치를 내린다.
환경부는 본검사 과정에서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가 질소산화물(NOx) 항목, 짚 레니게이드 2.4는 일산화탄소(CO)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을 최종 확인했고, 예비검사 과정에서 XC60D5 AWD가 NOx 항목에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14일 현대자동차와 스텔란티스에 결함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들 차량의 리콜을 명령할 예정이다. 제작사인 볼보자동차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용해 본검사없이 자발적으로 지난 5월 12일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들 3개 차종의 판매대수는 '팰리세이드 2.2 디젤 AWD' 5만대(생산기간 2018년 11월∼2022년 3월), '짚 레니게이드 2.4' 4000대(생산기간 2015년 9월∼2019년 12월), XC60D5 AWD' 3000대(생산기간 2018년 4월∼2020년 8월)로 총 5만7000대 규모다.
환경부로부터 결함시정을 명령받은 자동차 제작사는 45일 이내에 결함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리콜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리콜 계획이 승인되면 자동차 제작사는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제작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리콜을 받을 수 있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생활 주변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이라면서 “결함이 발생한 자동차가 신속히 결함시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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