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교원단체 만나 “교권 보호 4법, 본회의 통과 추진할 것”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2023. 9. 1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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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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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 무질서 방치 않을 것”

(시사저널=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과 강화를 위한 국민의힘-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원단체들과 '교권 회복과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당과 정부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교권 보호 4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오는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드러난 학교 현장에서 교권 침해 문제는 실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행정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에 고통받고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학업을 위한 정당한 생활 지도조차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 추진도 당정에서 결정한 바 있다"며 "법령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이 반영되는 실질적 조치가 선행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가 이뤄진다는 현실을 즉각 시정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도 "교권 보호 법안들이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와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임 정부처럼 교권 추락과 학교 현장의 무질서를 방치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교권 강화 간담회에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만주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장, 김차명 실천교사모임 경기회장,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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