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도 ‘빈부격차’…소득 적을수록 ‘더 일찍 적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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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 방식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기 노령연금을 수령한 이들을 소득 구간별로 볼 때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61.2%에 달했다.
결국 월 200만원 미만을 번 이들은 수급액을 적은 금액으로 조기수령하고, 월 400만원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들의 경우, 더 많은 금액으로 연기해서 연금을 수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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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연기 연금은 과반수가 평균 이상 소득”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국민연금 수령 방식에서도 '빈부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자는 수급액을 낮춰 미리 당겨 받고, 고소득자는 연기해서 더 받는 식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57만3105명)부터 2023년 6월(81만3700명)까지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인원은 약 42% 증가했다.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는 대신 덜 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개시 연령 5년 전부터 1년당 6% 깎인 지급률로 미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늦게 받는 대신 더 받는' 연기 노령연금(연기연금)은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 5년까지 연금 수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을 늦춰 1년당 원래 노령연금액보다 7.2%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2023년 6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가입자를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사람이 전체의 55.1%에 달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 구간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으로,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연기 노령연금을 수령한 이들을 소득 구간별로 볼 때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비중이 61.2%에 달했다. 가장 비중이 높은 소득구간은 400만원 초과 구간으로, 전체 수급자의 43.5%를 차지했다.
결국 월 200만원 미만을 번 이들은 수급액을 적은 금액으로 조기수령하고, 월 400만원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들의 경우, 더 많은 금액으로 연기해서 연금을 수령한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재연되는 것이란 해석이다.
한정애 의원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연금 수급액이 깎이는 것을 감수하며 조기 노령연금을 택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연금수급액을 불릴 수 있는 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는 공적연금 안에서도 빈부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온전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지원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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