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색' 생존 병사 어머니 해병1사단장 공수처 고발

유영규 기자 2023. 9.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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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병장 어머니는 오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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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실종자 수색 사고 생존자 어머니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과 함께 물에 휩쓸렸다가 구조된 A 병장의 어머니가 임 모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오늘(13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A 병장 어머니는 오늘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휘관을 믿지 못하는 군이 대한민국을 바로 지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날 오후 고발장을 낸다고 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사단장이 우리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고발대리인 강석민 변호사는 "입수 명령을 내린 임 사단장이 과실이 있고 임무 수행으로 A 병장의 건강권이 침해돼 직권남용죄도 성립한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A 병장은 7월 19일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물에 빠진 병사를 구하려다가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져 50m 가량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습니다.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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