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되는 가업승계 증여특례,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이며, 2025년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이라고 한다. 발맞춰 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도 상당히 진행되었는데, 평생을 바쳐 기업을 일군 대표는 그 기업이 자녀에게 이전된 후에도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때문에 살아생전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고 경영을 가르치고 싶지만 과중한 세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세법에는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여러 특례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중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이다. 대표가 사망한 이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2023년부터 큰 폭으로 완화되었다. 가업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해당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자.
우선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상증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이 적용대상이다. 중견기업의 경우 과거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 평균금액이 4,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되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중견기업들이 더러 존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5,000억원 미만까지 확대되어 중견기업으로 인정되는 대상기업이 확대되었다.
증여공제액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된 것도 주목해야 한다.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대표가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600억원 한도)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0%(과세표준 60억원 초과 시 20%) 라는 저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 가업 주식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10억원 까지는 당장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고, 기존에 증여 특례를 활용한 경우라면 세부담 없이 추가로 5억원을 더 증여할 수 있다.
한편 가업주식을 증여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는 최대주주로서 40% 이상 지분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예규에 따라 40% 만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지분은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더라도 함께 특례대상이 되는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39 [법규과-61], 2022.01.11)
증여 이후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도 덜어졌다. 세법은 가업 승계의 영속성을 위하여 특례 증여 후 가업의 유지, 지분의 유지와 같이 법적 사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특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과세하며 연 8.03% 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엄격한 유지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이정희 자문 세무사는 “특례 증여는 사후관리를 위반할 경우 처음부터 일반 증여한 경우보다 이자상당액 만큼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므로 진행하기 전 사후관리를 위반할 위험성이 없는지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일반 증여와 달리 기간에 관계없이 사전증여재산에 가산된다는 점, 가업상속공제까지 연결 등을 비롯한 주가 비교를 통한 증여시기 선택 등 다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만족할만한 결과를 추구할 수 있는 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업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의 가업승계 증여특례 이슈 등을 비롯, 기업경영 시 발생하는 가지급금, 배당, 차명주식, 법인전환, 개정세법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적절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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