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씨티은행·JP모건 '담합' 공정위 승소 취지 판결…고법에 파기환송

이준희 2023. 9. 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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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에 대한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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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한국씨티은행과 JP모간체이스를 통화 스와프 계약 입찰 담합 혐의로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입찰 과정에서 다른 참여자를 들러리로 세워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면, 발주자와 낙찰자가 사전에 계약을 맺기로 구두로 합의했더라도 담합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간에 대한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위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 원심 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씨티은행과 JP모간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 2020년 5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각각 제기해 2021년 5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공정위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이번에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당초 원심에서는 각 발주자가 특정 은행과 이 사건 통화스왑 거래를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이는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입찰절차를 거쳤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입찰을 시행하지 않은 채 원고와 다른 은행으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는 등 마치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외형을 갖추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은 경쟁입찰의 실질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통화스왑 입찰의 경우 내부 규정이나 실무 관행에 따라 발주자가 입찰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 두 사건 모두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입찰서류만을 작성하여 입찰이 있었던 것처럼 조작한 경우와는 달라 입찰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 한수원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인 씨티은행와 홍콩상하이은행, A은행에게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은 원고와 합의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원고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A은행은 씨티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했다.

도공은 낙찰예정자인 홍콩상하이은행에 타 은행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홍콩상하이은행의 요청에 따라 JP모간과 씨티은행은 홍콩상하이은행보다 높은 원화 고정금리를 제출해, 결국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홍콩상하이은행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화스왑 입찰은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마치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하여 그 특정인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그 특정인은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하여 입찰에 응한 경우 등 그 구조와 형태가 입찰이 실제로 실시된 사안과 사실상 유사하다고 봤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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