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넘는 주택 특례보금자리론 27일부터 중단

김혜주 2023. 9. 1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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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싼 금리 수준으로 공급하던 정책 대출,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오는 27일부터 일부 중단됩니다.

시중 은행에서 50년 만기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데도 변화가 생깁니다.

김혜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일부 중단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가계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는 목적으로 정부가 마련한 장기 고정금리 대출입니다.

오는 27일부터는 일반형, 즉 주택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공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특례보금자리론은 저소득,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여 운영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최근 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오늘부터 바뀝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정할 때 50년이 아닌 40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출 한도가 다소 축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10월까지 밀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50년 만기 대출 취급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대출이 없도록 은행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지난달까지 5달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7조 원 가까이 늘며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영상편집:김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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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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