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푸틴과 회담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

김지훈 기자 2023. 9. 1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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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8월 21~31일) 기간인 지난달 31일 비행거리가 각각 360여 km인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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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18~19일 이틀간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지도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3월20일 보도했다. 김 총비서는 "핵을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만으로는 전쟁을 실제적으로 억제할 수가 없다"면서 '핵공격태세 완비'를 강조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북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쏘는 도발을 벌였다.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들어 17번째 탄도미사일 도발에 해당한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따라 탄도미사일 발사가 금지돼 있다.

앞서 북한은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기간(8월 21~31일) 기간인 지난달 31일 비행거리가 각각 360여 km인 SRBM(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2호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나섰지만 1호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또 다시 발사에 실패했다. 위성 발사용 로켓에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적용되기 때문에 북한의 위성 발사도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다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거부권(비토)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북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를 4년 만에 방문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이날 오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치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12일 오전 6시 전용열차편으로 러시아 연방 국경도시 하산역에 도착했으며 러시아 정부 간부들로부터 예방을 받고 "세계적인 공공보건 사태(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러시아에 온 것은 조로(북러)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 당과 정부의 중시 입장을 보여주는 뚜렷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포탄 등 북한산 재래식 무기와 러시아의 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군사 기술이 맞교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북한과의 무기 거래 역시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러 간 무기거래 성사시 추가 제재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 "정부로선 지금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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