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전 70세↑ 버스비 무료…부정사용 시 1년간 사용 불가

정인선 기자 2023. 9. 13. 12: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대전시민들은 시내·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승·하차 시 무임교통카드를 꼭 태그해야 하며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같은 노선이더라도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이 부과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차 태그 하지 않을 시 시외구간 이용요금 발생
세종·계룡·옥천 등 타지역 버스 이용할 경우 요금 부과
부정 사용 적발되면 카드 사용 중지·운임료 30배 부과
고현덕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이 13일 오전 대전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5일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막바지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15일부터 만 70세 이상 대전시민들은 시내·마을버스, 간선급행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다.

승·하차 시 무임교통카드를 꼭 태그해야 하며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13일 시에 따르면 승·하차 시 무임교통카드를 태그하면 일부 노선에서 추가 요금이 발생해도 시에서 지원하지만, 태그를 하지 않아서 추가 요금이 발생할 경우 어르신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버스에서 내릴 때 하차 태그를 하지 않을 경우, 시외구간 이용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무임교통카드는 대전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같은 노선이더라도 세종·계룡·옥천(607번) 지역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요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B2(세종), 1000번(세종), 2002번(계룡), 607번(옥천) 등에는 무료 혜택이 없다.

시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시내버스 안내 음성도 변경한다. 현재 일반·청소년·어린이 모두 버스 승차 태그 시 '감사합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나오는데, 15일부터는 어르신의 경우 '고맙습니다', 일반 어른의 경우 '감사합니다', 청소년·어린이는 '사랑합니다'로 변경해 부정 사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부정 사용이 적발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며, 운임료의 30배를 부과한다. 대전시 외로 전출 시에는 무임교통카드 사용이 자동 중지된다.

무임교통카드를 후불체크카드로 이용할 경우 카드사에서 결제일에 이용금액을 청구 취소한다. 선불체크카드는 어르신이 티머니 충전소에서 충전한 후 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에서 어르신 통장으로 다음 달 10일쯤에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무임교통카드는 만 70세 생일이 지난 시민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불가하다.

하나은행을 방문할 때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하나, 농협, 단위농협, 축협, 신한, 국민, 우리, 기업, SC제일, 부산)을 지참해야 한다. 해당하는 통장이 없는 경우 하나은행에서 통장과 카드를 한번에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로 신청할 때는 스마트폰에서 하나카드로 접속해 '대전'으로 검색,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화면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난 11일 기준 만 70세 이상 버스비 무료 대상자 15만 2034명 중 9만 4289명(62.02%)이 어르신 무임교통카드 신청을 완료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042-120)로 문의하면 된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