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10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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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0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16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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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수가 2021년 9만1136명에서 지난해 10만1071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로 보면 10만6071명에 달한다. 등록 대상자는 2018년 5만9407명, 2019년 7만1명, 2020년 8만939명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7월 기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는 모두 168명에 달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도 지난해 5458명으로, 2021년 4640명보다 늘어났다.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를 제출한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찰서에서 사진을 촬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대상자는 2021년 159명에서 지난해 365명으로 증가했다.
전 의원은 "등록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백은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소재 불명자를 조속히 검거하고 대상자를 더욱 꼼꼼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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