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한다

김소진 2023. 9. 1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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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금리의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업계와 마련한 카드 대출, 리볼빙 금리 비교 공시 강화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해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시 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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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
카드사별 금리 한눈에
이미지투데이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과 결제성 리볼빙 금리의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신용카드 업계와 마련한 카드 대출, 리볼빙 금리 비교 공시 강화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하는 취지다.

카드 대출과 리볼빙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다른 대출상품보다 금리가 높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13일 기준 현금서비스의 평균 수수료율은 16.3~19.6%에 달한다.

금융감독원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다. 20일부터 금감원 누리집 파인에서도 공시 시스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회사별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요약페이지도 신설한다. 회사별 카드 대출, 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 화면에 볼 수 있다. 또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던 세부 메뉴도 보기 쉽게 재배치한다.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기준은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뀐다. 지금까지 사용한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할 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조달금리도 공시한다.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를 공시 항목을 추가하는 식이다.

이에 더해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에도 카드론·현금서비스처럼 ‘금리 상세보기’ 기능을 더한다. 상세보기를 통해 리볼빙 수수료율의 할인 전 수수료인 기준가격, 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 조정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저신용 금융소비자들이 평균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의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한다.

공시 주기도 단축한다. 지금까지 카드론·리볼빙은 매월, 현금서비스는 분기별로 공시했다. 20일부터는 현금서비스도 매월 공시한다. 아울러 제각기 다른 공시일을 매달 20일로 통일한다. 

금융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금리자료도 함께 공시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에 쉽게 접근해 카드사별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시 항목의 적합성 등을 계속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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