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청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 검토
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차이 좁힌다
교육교부금 감소에 교육감 반발 가능성 변수로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시·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대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의 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행 법·제도 안에서 당장 가능한 과제를 선별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유치원의 경우 유아 1인당 월 28만원 단가로 유아학비(사립 기준)가 지원되며 급식비는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부담(1식당 단가 2800~3455원)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원비가 높아 학부모가 추가 부담금을 낸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육료(1인당 월 28만원) 범위 내에서 급식비를 함께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이 되는 차액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형태라 차이가 있다.
우선 올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에서 유아학비 혹은 급식비를 지원한다. 선도교육청 총 13곳 중 7곳(경기·인천·충북·전북·부산·대구·광주)에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시·도교육청 한 해 살림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을 활용해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누리보육료와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도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어 아직은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 단가를 밝히기 어렵다"며 "개정이 끝나면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유아학비와 보육비 지원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은 현재 보건복지부와 광역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관할이지만 유보통합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관련 업무와 책임이 넘어갈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발의돼 있다.
그간 만 3~5세 보육료 지원금은 보건복지부의 국고 일반회계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를 통해 투입돼 왔다. 앞으로는 교육교부금을 쓸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돼 있다.
다만 최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교육교부금을 활용해 유보통합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추가 지원에 부담감을 내비친 상황이다.
교육교부금 총액은 내국세 세입 일정분에 연동돼 정해지는데, 경기 침체 등으로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측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9.1% 감액 편성됐다.
시·도교육감들과 중앙 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료 재원을 두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갈등하며 '누리과정 사태'를 빚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추후 논의가 주목된다.
정부는 '정부24' 홈페이지 한 곳에서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는 유치원은 '처음학교로', 어린이집은 '임신육아종합포털'로 나뉘어 있다. 최근 결원 현황을 매달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에서 볼 수 있도록 개편한 상태다.
경기·대구에서는 유치원·어린이집이 함께 '거점형 방과 후 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등 지역별로 학부모의 자녀 양육을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보호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적령기에 초등학교 취학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입학 설명회를 열거나 부모 간담회를 통해 적응을 지원한다. 세종, 충북 등 선도교육청에서는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위해 진단·평가도 지원한다.
공립 유치원이 갖고 있는 실외놀이터를 인근 어린이집 원아들이 쓸 수 있도록 공유하거나, 현장학습·생태체험을 공동 운영한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하는 등 교류를 확대한다.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교권 보호에도 차등이 없게 한다. 유치원은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가 시행됐고,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지침'을 연내 도입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보통합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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