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줘" 문자 148통…전 여친 6개월 스토킹한 30대. 집유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별한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며 6개월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전 여자친구 B씨(30대)에게 14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이별한 여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며 6개월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말까지 전 여자친구 B씨(30대)에게 148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접 주거지를 찾아가 20분간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만나는 동안에 줬던 돈을 되돌려달라며 이같은 짓을 벌였다.
임영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6개월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