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 중단

이효정 2023. 9. 13.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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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DSR 산정 만기 최대 40년으로 제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6일부터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판매를 중단한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대출 수요를 자극한다는 판단하에 당장 오늘(13일)부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앞으로는 DSR 산정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유관 기관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지원 대상자와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접수를 중단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통합해 지난 1월 말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상품이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을 이용하는 차주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공급한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다. 당국은 최근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한 50년 만기 주담대가 종전 40년 만기 주담대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 DSR 규제의 우회 수단으로 판단하고 DSR 제도도 손질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50년 만기 대출의 행태를 보면 일반적인 주담대와 50년 만기 주담대의 대출자 연령 구성이 같다"며 "40~60대 대출을 한다고 하면 은퇴 후 소득이라든지, 은퇴 후 감당 가능한지 충분한 안내와 지도가 있어야 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장 이날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실제 만기를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은행권 자체적으로 40~50년 만기의 장기 대출 취급 시 과잉 대출·투기 수요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집단대출·다주택자·생활안정자금와 같은 가계 부채 확대 위험이 높은 부문에 취급을 주의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1단계 조치의 효과를 보고 향후 대출자의 미래 소득 흐름 등을 감안해 실제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환 금액과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 [표=금융위원회]

아울러 변동 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로, 이를 적용하면 만기가 긴 대출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 제도를 운용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DSR 제도가 합리적인 수단이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한계가 있다"며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집단 대출 등을 통해 50년 만기 대출을 많이 취급한 특수은행 등의 'DSR 대출 규제 특례'가 적정히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DSR 70% 초과 비중의 기준이 기업은행과 같은 특수은행은 15%로 일반 은행 5%보다 높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에 따르면 50년 만기 주담대는 올해 들어 8조3000억원 공급됐으며 이 중 6조7000억원이 7~8월 2개월간 집중 취급됐다. 주택 거래가 늘고 이 당시 주요 시중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출시가 이어지던 시기였다. 연령 비중은 20~30대 대출자가 29.9%였다. 40∼50대 57.1%, 60대 이상 12.9%였다.

50년 만기 주담대 전체 8조3000억원 중 집단 대출로 취급된 50년 만기 주담대는 54.9%(4조5000억원)으로 개별 주담대 45.1%(3조7000억원)보다 많았다. 집단 대출 주요 취급 은행은 농협은행(1조4000억원), 수협은행(1조1000억원), 기업은행(8000억원)이었다. 차주 단위 심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집단대출의 비중이 개별주담대보다 큰 측면이 있었다.

대출자들의 평균 DSR은 집단 대출의 경우 50.4%, 개별 주담대는 32.4%였다. 집단 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 수준을 적용하여 DSR 40% 초과대출이 상당수였다.

또한 금감원을 통해 가계대출 취급이 많은 주요 은행을 대상으로 취급 실태를 밀착 점검한다. 취급 실태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제도개선 등도 취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관리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원칙이 일관되고 꾸준하게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년 만기 대출 취급 등 과정에서 나타난 느슨한 대출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차주의 상환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과잉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는 은행권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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