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쌓이고 녹슬고'…방치된 전기차 충전기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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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방치된 충전기 처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충전기 철거와 재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돼 있는 충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 제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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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 "충전기 철거·재활용 법적 근거 마련 검토하겠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전기차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방치된 충전기 처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충전기 철거와 재활용의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지홍 제주도의원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선 많은 얘기를 하는데, 충전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하는 것 같다"며 이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현 의원은 방치된 충전기와 관련 소유권 문제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충전기 설치를 신청하면 사업자가 보조금을 받고 설치를 하고 소유권도 갖는 구조다.
현 의원은 "충전기 내구연한이 8년이다. 8년이 지나서 이걸 치우고 싶은데 설치업체가 도산을 해버린다거나 연락이 안 된다거나 차일피일 미뤄서 강제로 철거를 하려고 하면 법적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들이 충전기를 설치가 거기서 충전하는 비용의 일부를 가져간다"며 "그런데 돈이 안 되는 충전기는 고쳐주질 않는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기차가 보급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충전기를 철거하거나 대체를 하는 등 이런 고민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에 대해 "장기간 고장 상태로 방치돼 있는 충전기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와 관련 제거와 재활용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이 "철거 요구나 고장 신고에 대해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오 지사는 "올해 민원 건수가 11만9000건이다.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법적인 체계를 살펴보겠다"고 호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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