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50년 만기 주담대, 'DSR 우회' 차단…전 금융권 행정지도"

김정현 기자 2023. 9. 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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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모기지 50년만기 상품과 달라…은행권 조심성 없었어"
"만기설정 원칙 2단계 조치 시행…연내 목표 기준 구체화 예정"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최근 인기를 끈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손본다.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서민·실수요층 대상 상품만 유지하기로 했다..2023.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손본다.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도 서민·실수요층 대상 상품만 유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50년 만기 주담대는 이날부터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 상환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DSR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한다. DSR 산정만기가 축소되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대출 약정만기는 유지해 상환 부담은 낮추면서, 대출한도는 40년 만기 주담대 수준으로 제한해 'DSR 우회' 꼼수를 차단하는 방법이다.

가계부채 양적·질적 관리강화를 위해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보다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시 일정수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만 스트레스 지표를 적용한 '스트레스 DTI'가 활용되고 있다.

장기 고정금리 정책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은 한정된 지원여력을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의 접수를 중단한다. 일반형 지원대상자(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대상)와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만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공급해 어려운 서민들의 주거마련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이세훈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최근 가계대출 증가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가 주요 원인인데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에만 집중하는 게 아닌지 ▶50년 만기 주담대 규제를 꺼낸 이유는 정상적 가계부채 증가와 달리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나눠 갚는다는 원칙이 훼손되는 부분이 나타났다. (50년 주담대가) 근본 원인은 아니지만, 느슨한 대출 사례 등으로 지난 7월과 8월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은 맞고 제도개선을 통해 대출심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통상 만기전 상환하는데, 대출 전기간 상환 능력 감안하는 것이 필요한지. ▶향후 주택매각 등을 통해 중도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적절한 여신심사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 금리상승·주택가격 하락이 이뤄질 경우 소득이나 주택매각 어느 방법으로도 대출상환이 곤란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정부에서 장려했던 건 아닌지. ▶정책모기지에서 출발한 게 맞지만 해당 50년만기 대출 상품은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무주택자, 실거주자를 위한 상품이고 50년간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이었다. 그러나 최근 시중은행 50년 만기 주담대는 정책모기지와 달리 92.9%가 혼합형 금리로 취급되는 등 정책모기지와 상이하게 운영된 상품으로 DSR 우회수단을 사용된 측면이 있다.

-산정만기를 40년으로 제한하면 50년 상환이 충분히 가능한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축소되는지. ▶40년 만기 대출이라도 20~30대 청년층이나 퇴직연금 등 은퇴 후 소득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실제 만기 적용을 허용해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2단계 조치로 제시된 만기설정 원칙 도입의 취지는 언제부터 시행될 예정인지. ▶만기 설정 원칙은 모든 종류의 대출에 있어 차주의 미래소득흐름을 감안해 차주가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만기와 상환금액을 설정해야한다는 취지. 50년만기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이 대상이다. 다만 모든 종류 대출에서 만기설정 원칙을 당장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은행권의 준비상황 등을 보며 연내를 목표로 관련 기준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데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나 ▶원칙적으로 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적용되며, 대출만기 설정 등과 관련해 13일 중 전 금융권에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형 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공급하겠다는 당초 발표와 상반되는 것은 ▶당초 특례보금자리론 공급계획은 1년간 한시 운영하며 총 39조6000억원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달 기준으로 37조원이 공급 됐는데,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요건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서민·실수요층 등 꼭 필요한 분들께 집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느슨한 은행권의 대출행태를 문제삼았는데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 ▶DSR 기준에 대해 기계적으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차주가 이를 실제로 갚을 수 있는지, 금리 상승등으로 인해 부실 위험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대출 상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하고 이를 모르는 은행은 없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번 50년 만기 대출에 대해서는 이런 분위기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안내나 제지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심성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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