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의심정황 외국인 소유 138필지 적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행위나 위법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필지는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1개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적발된 필지 중 99필지는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39필지는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로 적발내용의 39.9%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18필지(13.0%), 강원과 충남 각 17필지(12.3%)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 휴경이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 불법 전용 30필지(21.7%), 불법 임대 10필지(7.2%) 등이었다.
조사 기간 동안 농작물 경작은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가 어려운 곳도 39필지(위반의심·28.3%)였다.
미국 국적의 A씨는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독일인 B씨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제3자와 불법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인 C씨는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 중국인 D씨는 공유소유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또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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